법法과 정치/헌법과 국가기관

법에도 위아래가 있다! - 켈젠Kelsen의 법 단계설

앞으로가 2015. 5. 11. 05:00

켈젠은 법 규범들이 하나의 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각각의 법규가 갖는 효력의 근거는 그 상위 법규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즉, 커다란 법체계 속에서 각각의 법규는 일정한 단계적 구조를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켈젠의 법 단계설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의 법규도 일정한 단계가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가장 상위의 근본 규범은 헌법이며, 그 하위법으로서 국회에서 재정하는 법률이 존재한다. 그 아래 단계에 행정 기관이 제정하는 명령이 있으며, 그 아래에 차례대로 조례와 규칙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법 단계설의 가장하에서 헌법을 중심으로 하는 위헌 법률 심판 등의 제도도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헌법은 최상위의 규범으로서 하위 법규의 효력근 거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