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헌법과 국가기관

우리 나라 헌법의 특징 - 9차례 개정

앞으로가 2015. 5. 20. 09:54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우리 나라 헌법은 이후 9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쳐 왔다. 그중에는 독재 세력에 의해서 헌법이 유명무실해진 예도 있었고, 정당하지 않은 절차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진 예도 있었다. 이와 같은 굴곡의 역사에도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국가와 사회의 안정을 가져오는 규범으로서 조금씩 발전해 왔다. 


현행 헌법은 1987년에 대통령 직접 선거를 요구하며 일어난 6월 민주 항쟁이 계기가 된 9차 개정의 결과이며, 이후 20여 년이 넘도록 제 기능을 다해 오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민주 개혁 및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선언하고 있으며, 단일 국가로서 진정한 민주 공화국을 지향하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 놓았다. 또한, 민족의 단결과 정의 사회의 구현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유 민주주의에 입각한 민주 정치 질서를 확립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나아가 국민의 실질적인 평등 보장과 더불어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항구적인 세계 평화를 유지하고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회의 국정 감사권을 부활하는 등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였고, 헌법 재판소를 신설하여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과 국가 공권력의 작용을 심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연좌제[각주:1] 금지, 형사 피고인의 무죄 추정[각주:2], 구속 적부 심사 청구권의 확대, 환경권, 평생 교육권 등을 명시하여 다양한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1. 연좌제 : 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가족과 같이 일정한 범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대하여 그 책임을 묻는 제도 [본문으로]
  2. 무죄 추정 : 유죄의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당해 사건의 형사 피고인을 무죄로 추정하는 것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