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헌법과 국가기관

국민 주권주의 -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앞으로가 2015. 6. 22. 04:40

제1조 

  1.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헌법은 제1조 제1항에서 국민 주권주의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이 '민주 공화국[각주:1]'임을 선언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는 국가 권력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 간에 세습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지이며, 특정 개인이나 소수  집단에 의해 권력이 독점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뜻이다. 또한,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함으로써 입법권이나 행정권, 사법권과 같은 국가 권력의 정당성과 출발점이 모두 국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기위해서 우리 헌법에서는 어떠한 제도와 절차를 규정해 두고 있을까? 가장 먼저 생각하 볼 수 있는 제도로는 참정권의 보장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과 관련 법률을 통해서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이를 정당하게 실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이나  복수 정당제[각주:2], 선거 제도, 지방 자치 제도 등이 그 예이다.


  1. 공화국 : 주권을 가진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스스로 대표자가 되어 국가를 다스리는 국가 형태이다. 공화국의 가장 큰 특징은 군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문으로]
  2. 복수 정당제 :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 설립의 자유를 인정하여, 단일 정당제를 부정하는 제도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