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헌법과 국가기관

우리나라 헌법에 표방한 국제 평화주의

앞으로가 2015. 9. 20. 14:08

전문     ·······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경험하고 전 세계에는 인류 공존과 번영을 위해서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식이 널리 퍼졌다. 세계 각국은 대외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국제 평화주의를 채택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국제적인 협조와 국제 평화의 지향을 그 이념적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헌법에 명시하여 세계적인 흐름에 합류하였다.


우리 헌법 제5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 평화주의를 선언하면서 침략적인 전쟁을 금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6조는 국가 간의 약속인 조약과 국제 관습법[각주:1] 등의 국제법을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선언하고 있으며, 상호주의[각주:2] 원칙에 따라서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1. 국제 관습법 : 국제 관행에 법적 확신이 더해지면서 국제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된 법 [본문으로]
  2. 상호주의 : 상대국의 자국민 보호 정도에 맞추어 상대국 국민의 보호 수준을 결정하려는 입장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