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헌법과 국가기관

침략 전쟁의 금지

앞으로가 2015. 10. 10. 15:33

우리나라의 헌법 제5조에 따르면, 침략의 목적을 갖는 전쟁은 일절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침략에 해당하는 전쟁과 그렇지 않은 전쟁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침략 전쟁은 국제적인 분쟁에 대해서 선제 수단으로 군사적 무력을 행사하거나, 영토 확장을 목적으로 일으키는 전쟁, 채권 확보를 목적으로 일으키는 전쟁 등을 말한다. 이에 반해 상대 국가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를 위한 전쟁을 수행하는 경우나 단순한 평화 유지 임를 수행하는 것은 침략 전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침략 전쟁은 국제법상으로는 금지된다. 전쟁을 '적법한 전쟁legal war'과 '위법한 전쟁illegal war'으로 구별하는 견해에 따르면, 침략 전쟁은 분쟁 해결을 위한 전쟁과 더불어 위법한 전쟁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침략 전쟁을 구별해 내는 일은 어렵다. '침략'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국제 사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침략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개별 국가의 몫으로 남아 있다. 국제 연합에서조차 침략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한 채, 전쟁이 발생하면 침략 행위가 있었는지를 총회와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