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헌법과 국가기관

평화 통일 지향의 헌법 조항

앞으로가 2015. 10. 28. 11:40

전문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66조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 휴전 협상 과정에서 임시로 그어진 군사 분계선이 여전히 남아 있는 분단국이다. 분단 상태가 60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이산가족 등의 개인과 우리 사회 전체가 큰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특히 우리 헌법은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평화 통일에 대한 조항은 1972년에 개정된 유신 헌법에 처음 등장한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점차 구체화하여 왔다.


헌법 제66조 제3항에서는 대통령의 의무로서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 통일 의지를 선서하여야 한다. 또한, 평화 통일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 기관을 둘 수 있다. 통일에 관한 중요 정책은 대통령이 직접 국민 투표에 부쳐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금강산 관광, 개성 공단운영 등 민간 차원의 교류를 활발하게 유지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화와 경제적 협력·교류도 확대해 왔다. 하지만, 남북 간 정치·군사적 관계에 따라 교류에 차질을 빚고, 긴장감이 조성되는 등 시련도 만만치 않아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상생과 갈등이 반복되는 남북 관계


2000년, 2007년에 열린 정상 회담으로 남북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나, 뒤이어 일어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과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은 남북 간의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및 이산가족 상봉 재개 추진 등 남북 간의 긴장감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