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헌법과 국가기관

문화 국가의 원리

앞으로가 2015. 11. 15. 14:21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

제 9조    국가는 전통 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31조  ⑤ 국가는 평생 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우리 헌법은 또한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강조하면서 민족 문화의 창달과 발전적인 계승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헌법의 기본 원리 가운데 문화 국가의 원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가가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 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문화의 중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의무로 규정한 것이다. 또한,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할 것을 선서하게 되어 있다. 이처럼 헌법을 통해서 문화 국가의 원리를 천명하는 이유는, 문화가 개개인이 윤택한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