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헌법과 국가기관

기본권의 천부 인권성

앞으로가 2015. 12. 24. 10:27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노력은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체계적인 논의는 근대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근대의 자연권 사상가들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양도하거나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천부 인권은 국가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다고 보았다.



천부 인권 사상은 이처럼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 성립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초국가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국가는 이러한 천부적이고 초국가적인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는데, 이를 더욱 확실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기본권을 헌법에 규정하여 문서로 만들게 된 것이다. 따라서 기본권은 각  나라의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실정법 상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천부적이며, 누구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는 자연법[각주:1] 상의 권리이다.


우리 헌법은 제 10조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기본권의 천부 인권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거나 제한할 수 없고, 국가 권력은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국가의 천부 인권의 보장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국민은 최후의 수단으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대 프랑스 시민이 전제 군주의 강압적 정치에 분노하여 일으킨 프랑스 혁명과 우리나라에서 독재와 반민주 세력에 대항하여 일어난 1987년의 6월 민주 항쟁 등이 저항권을 행사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1. 자연법과 실정법 : 자연법은 자연적 성질에 바탕을 둔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법을 말한다. 이와 반대로 실정법은 경험적,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성립되고 현실적 제도로 시행되는 법을 말한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