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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 치료의 중단 - 인간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 보호 문제

앞으로가 2016. 1. 30. 16:40

김ㅇㅇ씨(77세)는 폐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받던 중 과다 출혈로 뇌손상을 입었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그 후 1년이 넘도록 식물인간 상태가 유지되어 거의 회복이 불가능한 단계에 있었다. 김ㅇㅇ씨는 평소 "인공호흡기에 의해 생명을 이어가고 싶지는 않다.". "남에게 짐이 되기 싫다. 깨끗하게 떠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가족들은 이를 근거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환자에게 고통만을 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가족들은 법원을 상대로 존엄사를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결과 법원은 환자의 인간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엄사를 인정한다며, 가족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편, 미국의 경우 1994년에 6개월 미만의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말기 환자들에 대해 의사들이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 오리건 주에서 시행되었고, 연방 대법원에서도 본인이 자발적일 때 연명 치료의 중단을 인정하는 법률을 승인하였다.


- ㅇㅇ일보, 2009. 5.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