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개인생활법

호주제의 폐지, 민법의 개정

앞으로가 2016. 10. 7. 08:03

‘아빠는 성이 정씨이고 엄마는 박씨인데 할아버지는 언제나 나를 정씨 집안 32대손이라고 부르신다. 나는 엄마의 딸이기도 한데 왜 그렇게만 부르시는 걸까? 왜 난 엄마의 성을 사용할 수 없는 걸까? 그리고 나중에 내가 아이를 낳아도 내 성을 붙이지 못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호주제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아 온 관습이지만 여성을 차별하는 남성 중심의 가족 구조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헌법 재판소의 호주제 위헌 결정을 계기로 2005년 민법이 개정되고, 개정 민법이 2008년 1월에 시행되면서 호주제는 가족 관계 등록부로 대체되었다. 


개정 민법에서는 호주가 사라지고 부부간의 협의를 통해 어머니의 성도 따를 수 있도록 양성평등에 한 걸음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