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경험하고 전 세계에는 인류 공존과 번영을 위해서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식이 널리 퍼졌다. 세계 각국은 대외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국제 평화주의를 채택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국제적인 협조와 국제 평화의 지향을 그 이념적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헌법에 명시하여 세계적인 흐름에 합류하였다. 우리 헌법 제5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 평화주의를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