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자
앞으로가 / 2016. 10. 17. 08:01 / 법法과 정치/국제법

1997년 일본 교토에서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기후 변화 협약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를 통해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골자로 하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하는 대상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EU 회원국 등 총 38개국이며, 당사국별로 적정한 감축 목표가 설정되었다. 



하지만, 전 세계 이산화탄소의 28%을 배출하는 미국은 정작 자국의 산업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2001년에 이 협약에서 탈퇴해 버렸고,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애초 목표는 커다란 차질을 빚게 되었다. 


앞으로가 / 2016. 9. 22. 09:34 / 법法과 정치/국제법

오늘날 세계가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환경 문제이다. 환경 문제는 국경을 넘어서 진행될 뿐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빠르게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북부 및 동부 연안 지방에서 발생한 대기 오염은 산성비가 되어 우리나라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중국 내륙에서 발원하는 황사[각주:1]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등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서해로 흘러드는 중국의 산업 폐기물 문제나 동해에서 벌어지는 러시아의 핵폐기물 투기 문제 등은 국제적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겪는 환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잘 보여 준다. 우리나라 역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을 수출하는 국가이며, 많은 양의 온실가스[각주:2]를 배출한다는 점에서 국제 환경 문제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처지다. 



따라서 그동안 경제 성장의 저하를 우려하여 가입을 꺼려 왔던 국제 환경 협약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적 환경 보호에 앞장서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동시에 국제기구를 구심점으로 하는 국제적 외교 등을 통해서 주변 국가들의 환경 침해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 황사 : 편서풍을 타고 중국이나 몽골 사막에 있는 모래와 먼지가 멀리 날아가는 현상으로 주로 봄철에 발생한다. [본문으로]
  2. 온실가스 : 지구 표면에 도달한 태양열이 우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대기 오염 물질로서 온실의 유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산화탄소, 메탄이 대표적이다. [본문으로]
앞으로가 / 2016. 8. 31. 18:57 / 법法과 정치/국제법

소위 탈북자라고 불리는 북한 이탈 주민의 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우리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풍습과 문화를 공유하고 있지만 때로는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그들은 외국인일까, 내국인일까?


우리나라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 지역이 대한민국임을 선포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다면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국내법 체계상 북한 국적을 인정할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후 출생한 북한 주민은 부父나 모母의 국적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북한 이탈 주민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셈이다.



△ 우리나라는 북한 이탈 주민의 사회 정착을지원하기 위해 ‘하나원’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하나원 원생들의 일상생활 모습

앞으로가 / 2016. 8. 10. 11:59 / 법法과 정치/국제법

우리 민족은 한반도를 터전으로 오랫동안 단일 국가를 유지하였다. 일제 강점기를 종식하는 과정에서 민족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분단되었다. 급기야 6·25 전쟁[각주:1]까지 일어났고 휴전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로 남아 있다. 


분단된 국가를 통일하여 다시금 단일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는 단순히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다. 당사국은 남한과 북한이지만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우리나라를 둘러싼 여러 국가의 정치·경제·군사적 측면이 결합한 복합 문제로서의 양상을 띠고 있어 국제 문제로 볼 수 있다. 한반도의 통일은 국제 정치의 역학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선은 남과 북이 상호 번영과 공존이라는 통일의 당위성을 자각해야 한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우리의 통일이 국제 평화의 증진과 같은 방식으로 주변 국가들에게도 큰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설득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내는 것이 통일 문제를 풀어 나가는 중요한 해법이 될 것이다.


  1. 6·25 전쟁 :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한 전쟁이다. 1953년 7월 27일에 체결한 정전 협정에 따라 현재까지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정전 중이다. [본문으로]
앞으로가 / 2016. 7. 22. 18:09 / 법法과 정치/국제법

993년 8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입한 거란군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에는 무리였던 고려는 서희를 특사로 파견하여 거란군의 소손녕과 담판을 짓게 한다.



"그대의 나라는 신라를 대신한 것이 아니오? 그러면 북쪽 땅은 고려의 것이 될 수 없소. 그런데 그대 나라가 계속 침입해 들어오니, 우리가 어찌 좌시할 수 있겠소? 게다가 고려는 처음부터 우리를 야만이라고 멸시하며, 적대시해 왔소.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적대시하는 송나라와 친분을 맺고 있지 않소? 항복을 하겠소, 아니면 땅을 바치겠소?"라는 소손녕의 기세등등한 위협에 서희는 일말의 물러섬도 없이, 하지만 상대를 자극하지는 않으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우리의 이름이 공연히 고려高麗겠소? 우리야말로 고구려를 이어받은 나라지요. 그런 식이라면 귀국의 수도인 동경東京마저도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겠소?  다만, 거란이 점령한 압록강 일대의 땅을 우리에게 준다면, 우리가 귀국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여진을 몰아내, 귀국과 우호적인 관계도 능히 맺을 수 있을 것이오."


전쟁의 위협을 받던 고려는 서희의 탁월한 외교 능력으로 오히려 강동 6주라는 새로운 영토를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업적은 거란 침략의 의도를 정확하고 면밀하게 분석하여 당시 국제 정세에 기반을 둔 외교적 제안으로 상대방을 합리적으로 설득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앞으로가 / 2016. 7. 2. 23:56 / 법法과 정치/국제법

국제법은 국내법과 같은 입법 기관이 없다. 조약은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하는 것으로서 국가를 초월한 입법 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제 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조약을 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조약의 내용과 현실이 동떨어지더라도 그것을 조정하기는 쉽지 않다.


국제법은 재판 규범으로서도 한계가 있다. 국제 사법 재판소가 존재하지만, 분쟁국 쌍방의 동의 없이는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제법이 실질 규범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국제법과 관련해서는 강제적인 법 집행 절차도 없다. 국제 연합의 주도로 집합적 형태의 제재를 부과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각국의 자발적 협력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여러 국가 간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국제법은 필수적인 규범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 중요성 역시 널리 인식되고 있다. 나아가 오늘날 국제 사회의 대다수 국가가 국제법을 잘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법의 의의와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의 국제 관계를 확정하였다는 의의를 지니는 베르사유 조약은, 그러나 전쟁의 중심지였던 유럽의 경제 재건에 대한 논의 없이 전리품 배분에만 치우친 그 내용의 불공정함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림은 월리엄 오르핀의 "베르사유 조약"


앞으로가 / 2016. 6. 9. 10:22 / 법法과 정치/국제법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는 일원론과 이원론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이원론의 입장에서는, 양자를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별개의 법체계로 인식하여, 국가와 개인 간에 적용되고 효력을 발휘하는 국내법과 국가 간에 적용되는 국제법 사이에는 서로 충돌이나 상호 우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국제법을 국내 상황에 적용하려면 관련 규정에 대한 별도의 국내 입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원론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체계 속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을 바라보기 때문에 상호 우열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일원론은 국내법 우위론과 국제법 우위론으로 다시 구분된다. 우선 국내법 위의 일원론에서는 국내법이 국제법보다 항상 우월하며, 상호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에 반해 국제법 우위론에서는 국제법 우위를 주장하여 국제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인다.


앞으로가 / 2016. 5. 22. 14:31 / 법法과 정치/국제법

국내법[각주:1]은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적용되며, 국가와 국민 사이 또는 국민 상호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한다. 권위를 가진 입법부에 의하여 제정되고, 행정부와 사법부에 의하여 집행, 적용되므로 강제성을 띤다. 따라서 치외 법권[각주:2]을 가진 일부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국가 내의 모든 개인에게 효력을 미치고,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벌금이나 징역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비해 국제법은 다수 국가 사이에 적용되는 법으로, 국가 상호 간의 관계 또는 국제 조직 등을 규율한다. 당사국 간의 합의에 따라 형성되므로, 개별 국가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될 수는 없으며, 어떤 경우에는 개별 국가에 의해 무시될 수도 있다. 즉, 국내법과는 달리 국제법은 강제적으로 집행할 기구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국제법과 국내법의 내용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 어느 것을 상위법으로 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 헌법 제6조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여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수용함을 밝힌다. 즉 상호 간의 관계에서는 헌법이 상위에 있고 법률과 국제법이 동등한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본다.


  1. 국내법 : 법의 효력이 국가 내에서만 미치는 법규 [본문으로]
  2. 치외 법권 : 다른 나라에 거주하면서 그 나라의 법률과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권리 [본문으로]
앞으로가 / 2016. 5. 4. 09:38 / 법法과 정치/국제법

국제 사법 재판소의 규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판례와 학설 역시보조적인 법원法原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판례라는 것은 국제 사법 재판소를 포함한 각종 중재 재판소의 판결뿐만  아니라 국제법적 사안을 다룬 각국 국내 재판소의 판결까지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실제로 국제 사법 재판소의 규정에 따라서 국제 판례는 반드시 앞선 판결 사례(선례)를 다를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국제 사법 재판소는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방편으로 선례를 존중하여, 최대한 이를 수용하고 따르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판례를 통해 무엇이 국제 관습법인가를 확인하는 역할도 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판례는 보조적인 법원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각국의 우수한 국제법 학자의 학설 역시 국제법의 법원으로서 기능을 하기도 한다. 실정법으로서의 국제법이 미비하여 국제법 체계에 공백이 많았던 과거에는 특히 국제법학자의 학설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영향력이 다소 약해진 것이 사실이다.


- 정인섭 외, "국제법" -


앞으로가 / 2016. 4. 19. 14:42 / 법法과 정치/국제법

국제법에는 조약, 국제 관습법 이외에 법의 일반 원칙도 존재한다. 법의 일반 원칙이란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을 말한다. 법의 일반 원칙은 원래 국내 법체계에서 적용되는 법 원칙이지만, 국제 분쟁을 해결할 때 관련 법규가 없거나 법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재판할 수 없는 경우를 막고자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도 재판의 준거로 활용되고 있다. 신의 성실한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손해 배상 책임의 원칙 등이 대표적이다.


신의 성실한 원칙이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信義에 쫓아 성실誠實하게 해야한다는 것으로, 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의, 외형적으로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 비추어지더라도 권리 행사의 실질적인 내용이 권리의 본래 목적이나 공공성에 반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 관계에서도 권리의 행사의 목적이 자국에는 아무런 이익 없이 순전히 다른 나라에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는 데 있다거나 국제 사회의 질서에 어긋난다면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국제 사회에서 제재 대상이 된다. 아울러 손해 배상 책임의 원칙에 따라 국제적인 위법 행위를 저지른 국가는 그 피해에 대해 배상 의무를 지게 된다.


그 외에도 국제법을 구성하는 법원으로는 판례와 학설, 국제기구의 결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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