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자
앞으로가 / 2016. 10. 2. 16:00 / 법法과 정치/헌법과 국가기관

서울 시내 길거리와 공원, 광장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이르면 2011년부터 이들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서울시 의회 보건 복지 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길거리와 공원, 광장 및 시청과 구청 등 청사의 외부 공간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비흡연자들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흡연자들의 반대가 심하여 한동안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 ○○일보, 2010. 2. -


앞으로가 / 2016. 9. 10. 13:40 / 법法과 정치/헌법과 국가기관

서로 대립하는 기본권의 주체가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기본권을 우선 보호해 줄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이러한 기본권 상호 간의 관계를 기본권의 충돌[각주:1]이라고 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 간의 다양한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가 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례보다 개인 간의 기본권 충돌 사례가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


어떤 사람이 자신 소유의 집터에 주변 건물보다 훨씬 높은 고층 건물을 신축할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렇게 되면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 태양 광선이 충분히 닿지 않게 되어 일조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크다. 즉, 영업의 자유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서로 충돌하게 되는 것이다.


기본권이 충돌하면 서로 주장하는 기본권의 내용과 효력을 비교하여 양 당사자의 기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내야 한다. 그에 앞서 민주 시민은 자신의 권리가 소중한 만큼 타인의 권리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하며, 자신의 권리를 지나치게 행사함으로써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개인이 자신의 이익 실현에만 관심을 두고, 자신의 권리만을 내세운다면 사회 전체의 이익을 해치게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바람직한 시민 사회를 만들어 가려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 인간 존엄성을 최대한 존중함으로써 기본권의 충돌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태도를 길러야 할 것이다.


  1. 기본권 충돌의 해결 원리 : 기본권 충돌 문제에는 다음 두 가지 해결 원리가 적용된다. 그 하나는 충돌하는 각각의 기본권의 법적 이익을 비교해서 우열을 가려 더 우위에 있는 기본권을 먼저 보호해 주는 방법(법익 형량의 원칙)이다. 다른 하나는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화의 방법을 찾는 방법(규범 조화적 해석)이다. [본문으로]
앞으로가 / 2016. 8. 19. 19:05 / 법法과 정치/헌법과 국가기관

1948년 12월 10일 국제 연합 총회에서는 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하여, ‘모든 인간의 천부적 존엄성은 세계의 자유·정의·평등의 기반’임을 인정하였다. 세계 인권 선언은 ‘모든 인간이 열망하는 기본권, 즉 생명,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박해를 피해 외국으로 망명하여 살 수 있는 권리, 사유 재산권, 의견과 표현 자유의 권리, 교육받을 권리,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그리고 고문과 굴욕적 대우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누군가의 충동이나 의지에 의해 철회·유보·부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남녀노소, 취약 집단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회집단)이 누려야 할 ‘천부적인 권리’라는 것이다. 



세계 인권 선언은 그러나 선언적 의미는 크지만, 가맹국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거나 법적으로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구록력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가 / 2016. 8. 1. 16:12 / 법法과 정치/헌법과 국가기관

만화에 등장한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청구권적 기본권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자.



앞으로가 / 2016. 7. 12. 08:16 / 법法과 정치/헌법과 국가기관

청구권은 앞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기본권을 국가나 개인에 침해당하였을 때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권으로,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라고도 한다. 다른 기본권은 그 자체가 목적이지만, 청구권적 기본권은 수단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 헌법상 인정되는 청구권으로는 청원권, 재판 청구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등이 있다.  청원권은 국가 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희망 사항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재판 청구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우리 헌법은 재판 청구권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으로 신속한 재판,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타인의 범죄 행위로 생명을 잃거나 신체상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 외에 형사 보상 청구권[각주:1], 국가 배상 청구권[각주:2]도 청구권에 포함된다.


  1. 형사 보상 청구권 :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사람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정신적‧물질적 손실을 보상해 달라고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본문으로]
  2. 국가 배상 청구권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대하여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본문으로]
앞으로가 / 2016. 6. 17. 12:05 / 법法과 정치/헌법과 국가기관
  • 1965년 이후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돈을 벌려고 청계천 평화 시장에서 재봉일을 시작하다.

  • 1968년 이후
같이 근무하는 어린 노동자들이 주당 100시간에 가까운 살인적인 노동 시간과  열악한 근무 여건 때문에 폐 질환에 걸려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던 차에 근로 기준법을 알게 되다. 이를 근거로 회사 측에 근로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고, 노동청과 서울시, 대통령에게 진정서를 제출하다.

  • 1970년 이후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였으나 노동 현실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리려 노동 운동에 대한 탄압이 거세지자, '근로 기준법 화형식'과 함께 자신의 몸을 불사르다.



서울 청계천 거리에는 전태일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추모 동판과 반신 부조상이 설치되어 있다.


앞으로가 / 2016. 5. 31. 11:07 / 법法과 정치/헌법과 국가기관

시민 사회가 발전하고, 자본주의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라는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빈부 격차의 확대, 계급 갈등의 심화, 절대 빈곤의 확산  등 불평등 현상이 심각해진 것이다. 이에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실질적인 평등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기본권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각주:1]에서 사회적 기본권을 처음으로 규정하였고, 이후 각국의 헌법에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생겨났다.


사회권은 소극적 기본권인 자유권과 달리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우리 헌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 삼권[각주:2], 환경권, 보건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 바이마르 헌법 : 제1차 세계 대전 패전 후 탄생한 독일 연방 헌법이다. 국민 주권을 기초로 하고, 자유권으로서 언론·집회, 신앙·양심의 자유를 인정하며, 사회권으로 의무 교육과 사회 보장제, 노농력의 보호 등을 규정하였다. [본문으로]
  2. 노동 삼권 : 노동자가 헌법상 보장받는 기본권으로, 단결권, 단체 교섭권·단체 행동권을 말한다. 근로 3권이라고도 한다. [본문으로]
앞으로가 / 2016. 5. 13. 09:49 / 법法과 정치/헌법과 국가기관

최근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국내 이민자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포럼에서 ○○○은 "한국 사회가 이주민에게 공동체의 법과 규칙을 따르라고 떳떳하게 요구하려면 이들에게 공동체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마땅리 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민자들도 내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주민세 등의 세금을 부담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등 지역 주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만큼 참정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기 있다고 지적하였다.


오늘날 이민자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제도는 유럽 연합을 비롯해 뉴질랜드, 칠레, 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그 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국내 외국인에게도 정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사회 내 잠재된 불만과 갈등을 제도권 내로 수용하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국내에 체류하는 전체 외국인 116만 8,000여 명 중 2%만이 참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이민자에 내한 배타성을 보여 주는 우리 사회으 현주소이다.


앞으로가 / 2016. 4. 28. 09:32 / 법法과 정치/헌법과 국가기관

민주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참정권이라고 한다. 근대 시민 혁명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신분 계급에 따라, 그 이후에는 재산에 때라 참정권이 제한되었는데, 오늘날과 같이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된 것은 국민 스스로 선거권 확대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세기에 이르러 신분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남성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고,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여성에게도 참정권을 인정하기 시작하여 비로소 보통 선거의 원칙이 확립되었다. 우리 헌법에는 참정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선거권, 공무 담임권, 국민 투표권[각주:1]을 열거하고 있다.


  1. 국민 투표권 : 중요한 법안이나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국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72조에는 "대통령이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결정할 경우 국민 투표에 부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문으로]
앞으로가 / 2016. 4. 10. 11:15 / 법法과 정치/헌법과 국가기관

우리 학교에서 가장 시설이 좋은 곳은  아마 얼마 전에 만들어진 '여학생 휴게실' 일 것이다. 여학생들은 쉬는시간이나 점심 때에 그 곳에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잠도 자고, 컴퓨터도 한다. 그런데 남학생들을 위한 공간은 따로 없다. 남학생들은 아무 데서나 자고, 아무 데서나 쉬라는 건지······, 왜 남녀평등, 남녀평등 외치면서 이런 것은 여자들만 위하는 것일까?


→ 몇몇 남학생들이 여학생 휴게실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는 것 같은데, 그건 여학생들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야.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체력이 약하고, 특히 생리 기간에는 몸이 많이 좋지 않으니까 편하게 쉴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윗글을 읽고 여학생 휴게실 운영에 대하여 찬반 입장을 정한 뒤, 타당한 근거를 들어 상대방을 설득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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