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헌법상 최고의 원리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 원리는 모든 국가 권력을 구속하고 있다.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 질서의 최고 구성 원리이며, 국가 권력 행사의 한계이다. 그러므로 어떤 국가 권력이든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쳐서는 안 된다. 인간은 인격의 주체로서 존귀한 가치를 지니므로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이 권리는 모든 기본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의 이념이며, 모든 개별적인 기본권의 내용을 담은 포괄적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