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제도는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가에 따라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로 나뉜다.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국회 의원, 지방 자치 단체장 및 광역 의회 의원 선거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 이 제도의 장점은 선거 비용이 적게 들고 다수당의 출현으로 정국이 안정되기 쉽다는 것이다. 반면 각 선거구에서 한 명만 당선되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거나 주요 정당 후보에게 유리하고 사표死票가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중선거구제는 각 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 당시 지역구 국회 의원 선거에서 이를 적용하였고, 현재 기초 의회 의원 선거에서 이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대선거구제는 각 선거구에서 5명 이상을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