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노력은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체계적인 논의는 근대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근대의 자연권 사상가들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양도하거나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천부 인권은 국가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다고 보았다. 천부 인권 사상은 이처럼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 성립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초국가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국가는 이러한 천부적이고 초국가적인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는데, 이를 더욱 확실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기본권을 헌법에 규정하여 문서로 만들게 된 것이다. 따라서 기본권은 각 나라의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실정법 상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천부적이며, 누구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는 자연법 상의 권리이다. 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