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66조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 휴전 협상 과정에서 임시로 그어진 군사 분계선이 여전히 남아 있는 분단국이다. 분단 상태가 60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이산가족 등의 개인과 우리 사회 전체가 큰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특히 우리 헌법은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평화 통일에 대한 조항은 1972년에 개정된 유신 헌법에 처음 등장한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점차 구체화하여 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