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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추구권 2

연명 치료의 중단 - 인간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 보호 문제

김ㅇㅇ씨(77세)는 폐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받던 중 과다 출혈로 뇌손상을 입었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그 후 1년이 넘도록 식물인간 상태가 유지되어 거의 회복이 불가능한 단계에 있었다. 김ㅇㅇ씨는 평소 "인공호흡기에 의해 생명을 이어가고 싶지는 않다.". "남에게 짐이 되기 싫다. 깨끗하게 떠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가족들은 이를 근거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환자에게 고통만을 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가족들은 법원을 상대로 존엄사를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결과 법원은 환자의 인간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엄사를 인정한다며, 가족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편, 미국의 경우 1994년에 6개월 미만의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말기 환자들에 대해 의사들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헌법상 최고의 원리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 원리는 모든 국가 권력을 구속하고 있다.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 질서의 최고 구성 원리이며, 국가 권력 행사의 한계이다. 그러므로 어떤 국가 권력이든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쳐서는 안 된다. 인간은 인격의 주체로서 존귀한 가치를 지니므로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이 권리는 모든 기본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의 이념이며, 모든 개별적인 기본권의 내용을 담은 포괄적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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