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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119조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자유권을 중시하는 근대 헌법은 국가 권릭의 제한을 강조하여 개개인의 천부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는 데에는 크게 이바지하였으나, 자본주의의 발달과 맞물려 발생한 현대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는 데에는 무기력하였다. 이에 빈부 격차나 독과점에 출현, 경제 공황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국가는 단순히 자유권 보장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1 국가의 건설을 꾀하게 되었다. 2
우리나라의 헌법 역시 전문과 제34조, 제119조를 통해 복지 국가의 원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에 따라 모든 국민은 기본적 생활 수요를 충족 받을 권리와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할 책임을 진다.
북지 국가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사회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우리 정부는 최저 임금제나 국민 연금 등의 각종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 제도를 마련하여 소득 재분배 정책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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