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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경험하고 전 세계에는 인류 공존과 번영을 위해서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식이 널리 퍼졌다. 세계 각국은 대외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국제 평화주의를 채택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국제적인 협조와 국제 평화의 지향을 그 이념적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헌법에 명시하여 세계적인 흐름에 합류하였다.
우리 헌법 제5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 평화주의를 선언하면서 침략적인 전쟁을 금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6조는 국가 간의 약속인 조약과 국제 관습법 등의 국제법을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선언하고 있으며, 상호주의 1 원칙에 따라서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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