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있지만 '귀에 걸면 귀걸기, 코에 걸면 코걸이' 1935년 년 독일 나치 시대에 적용된 형법 일부분이다. 제2조 ① 법률이 범죄로 규정한 행위 또는 형법의 기본 원칙과 건전한 민족 감정에 비추어 처벌받아 마땅한 행위를 한 자는 처벌한다. ② 형법이 그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 취지에 있어서 가장 잘 맞는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건전한 민족 감정'이나 '기본 취지에 가장 잘 맞는' 이라는 법표현이 막연하여 해석에 따라 분분하게 적용될 수 있다. 법法과 정치/사회생활법 2015.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