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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년 년 독일 나치 시대에 적용된 형법 일부분이다.
제2조
① 법률이 범죄로 규정한 행위 또는 형법의 기본 원칙과 건전한 민족 감정에 비추어 처벌받아 마땅한 행위를 한 자는 처벌한다.
② 형법이 그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 취지에 있어서 가장 잘 맞는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건전한 민족 감정'이나 '기본 취지에 가장 잘 맞는' 이라는 법표현이 막연하여 해석에 따라 분분하게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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