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우리 나라 법 가운데 최상위의 근본 규범이다. 따라서 헌법은 최고 규범, 조직 수권 규범, 권력 제한 규범이라는 법적 의의를 갖는다. 우선 헌법은 최고 규범으로서 모든 법령의 제정 근거인 동시에, 법령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즉,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이나 국가 권력의 작용 등은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이에 우리 나라는 헌법 재판소를 설치하여 위헌 법률 심판, 헌법 소원 심판, 권한 쟁의 심판, 정당 해산 심판, 탄핵 심판 등을 통해 위헌 관련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는 결국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연결된다. 또한, 헌법은 조직 수권 규범으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는 헌법이 국가 통치 조직에 질정한 권한을 부여해 준다는 의미로, 국가 권력의 조직과 권력의 정당성 등이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