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은 수사와 공소 제기를 거쳐 형사 재판을 하고 형을 선고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가벼운 범죄 사건까지 이러한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과 검찰에 부담을 주고 당사자에게도 불편함을 줄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가 즉결 심판 제도이다. 즉결 심판도 판사의 주재하에 공개된 법정에서 열리지만, 정식 재판보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벌금·과료를 선고하는 경우나 피고인이 불출석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불출석으로 진행된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사건 내용을 알려 주고 변명의 기회도 주며,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신속하고 간편한 심리를 위하여 경찰의 조서만을 증거로 삼아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2008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