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사회생활법

즉결 심판과 국민 참여 재판

앞으로가 2015. 11. 3.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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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은 수사와 공소 제기를 거쳐 형사 재판을 하고 형을 선고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가벼운 범죄 사건[각주:1]까지 이러한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과 검찰에 부담을 주고 당사자에게도 불편함을 줄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가 즉결 심판 제도이다.


즉결 심판도 판사의 주재하에 공개된 법정에서 열리지만, 정식 재판보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벌금·과료를 선고하는 경우나 피고인이 불출석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불출석으로 진행된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사건 내용을 알려 주고 변명의 기회도 주며,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신속하고 간편한 심리를 위하여 경찰의 조서만을 증거로 삼아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2008년에는 형사 재판에 국민 참여 재판 제도가 도입되었다. 국민 참여 재판에는 일반 시민이 배심원 또는예비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하여 평결[각주:2]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담당 재판관과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는다.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고,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배심원은 공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일정한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제외되고, 변호사·경찰관 등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배심원이 될 수 없다.


  1. 가벼운 범죄 사건 : 즉결 심판의 대상이 되는 가벼운 범죄 사건이란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로의 형벌이 부과되는시간을 말한다. [본문으로]
  2. 배심원 평결의 효력 : 배심원의 평결은 재판부에 권고의 효력이 있을 뿐이다. 다만, 재판부는 배심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고, 배심원의 의견과 다른 판결을 할 때에는 판결문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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