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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2

평등권 - 정의의 관점에서 평등한 대우

평등권은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정의正義'의 관점에서 평등한 대우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자유권과 함께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본질적인 기본권으로서,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 중 하나이다.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규정하여,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사회를 추구한다고 밝혀 두었다. 이때의 평등은 '법 앞의 평등'으로 상대적, 비례적, 실질적 평등을 의미한다.

자유와 평등 - 민주주의 이념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의 시민 혁명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은 모두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추구하였다.자유는 외부의 구속을 당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인간을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관은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전제하는데, 왜냐하면 외부의 구속을 당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으려면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즉 이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민 혁명 당시의 계몽 사상은 바로 이러한 이성의 힘으로 구속과 억압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평등 역시 자유와 마찬가지로 구속과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틀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신분제나 권위주의, 사회적 편견 등에 기초한 사회 불평등 구조 아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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