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은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정의正義'의 관점에서 평등한 대우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자유권과 함께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본질적인 기본권으로서,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 중 하나이다.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규정하여,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사회를 추구한다고 밝혀 두었다. 이때의 평등은 '법 앞의 평등'으로 상대적[각주:1], 비례적, 실질적 평등을 의미한다. 


  1. 상대적 평등 : 헌법에서의 평등은 평균적 정의正義를 실현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곧 자의恣意의 금지의 원칙에 따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