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 3

입헌주의의 이해

입헌주의란 '헌법에 의한 통치'를 의미한다. 즉, 헌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 권력에 의해서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국가 권력을 헌법에 구속하는 통치 원리를 말한다. 예컨대 근대에 등장한 입헌 군주제는 그전까지 전제적 권력을 휘두르던 절대 왕권이 귀족이나 시민 계급과의 투쟁 과정에서 헌법에 구속되어, 제한된 권한을 행사하는 군주정으로 변모된 정치 형태를 일컫는 용어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입헌주의는 단순히 헌법에 의한 형식적 통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궁극적인 지향점이 있다. 이처럼 입헌주의는 시대에 따라 그 성격이 변화해 왔다. 근대에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여 자유주의적인 입헌 질서..

현대 헌법의 확장된 의미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를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최고법을 의미한다. 헌법은 법체계에서 가장 상위에 놓여 있으므로 최고성을 지니며, 일반 법률과 비교하여 좀 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다룬다는 특징을 보인다.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국가 통치 기관을 조직·구성하고 이들 기관의 권한과 상호 관계 등을 규정한 규범이라는 성격이 강하였다. 하지만, 근대 이후 헌법은 단순히 국가 통치 기관의 존립 근거가 될 뿐 아니라, 개인의 자유권을 중심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근본 규범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오늘날의 헌법은 더 나아가 복지 국가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국가 권력의 정책적·제도적 노력까지 포괄하는 내용으로 발..

헌법관련 명언

국가 법질서에서 헌법은 실정법상 최고의 단계에 있다. 헌법은국가 전체 법질서의 실정법적 토대로서, 하위 규범을 규율한다. 헌법에 따라 하위 법체계가 완성되고 이로 말미암아 국가 전체 규범은 안정화된다. - 켈젠Hans Kelsen, “순수 법학” - 헌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헌법을 제정해야 하는데, 전체 국민만이 헌법을 제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국민은 모든 것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국민은 모든 것의 기원이다. ······ 국민의 의사 이전에 그리고 그 상위에서 자연법만이 있을 뿐이다. - 시에예스Sieyès,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