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헌주의란 '헌법에 의한 통치'를 의미한다. 즉, 헌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 권력에 의해서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국가 권력을 헌법에 구속하는 통치 원리를 말한다. 예컨대 근대에 등장한 입헌 군주제는 그전까지 전제적 권력을 휘두르던 절대 왕권이 귀족이나 시민 계급과의 투쟁 과정에서 헌법에 구속되어, 제한된 권한을 행사하는 군주정으로 변모된 정치 형태를 일컫는 용어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입헌주의는 단순히 헌법에 의한 형식적 통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궁극적인 지향점이 있다. 이처럼 입헌주의는 시대에 따라 그 성격이 변화해 왔다. 근대에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여 자유주의적인 입헌 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