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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를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최고법을 의미한다. 헌법은 법체계에서 가장 상위에 놓여 있으므로 최고성을 지니며, 일반 법률과 비교하여 좀 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다룬다는 특징을 보인다.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국가 통치 기관을 조직·구성하고 이들 기관의 권한과 상호 관계 등을 규정한 규범이라는 성격이 강하였다. 하지만, 근대 이후 헌법은 단순히 국가 통치 기관의 존립 근거가 될 뿐 아니라, 개인의 자유권 1을 중심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근본 규범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오늘날의 헌법은 더 나아가 복지 국가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국가 권력의 정책적·제도적 노력까지 포괄하는 내용으로 발전하였다. 현대 헌법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2을 보장하여,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법치 국가의 이념을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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