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국제법

국제 사법 재판소의 역할

앞으로가 2015. 12. 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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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연합 헌장 제 92조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제 연합의 주사법 기관이다. 동 재판소는 부속 정관에 따라 기능을 수행하며, 동 정관은 상설 국제 사법 재판소 정관을 기초로 하며 본 헌장과 불가분의 일체가 된다.


국제 사법 재판소ICJ는 1946년에 창설되었으며, 국가 간의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국제 연합의 주요한 사법 기관이다. 국제 연합의 가맹국은 물론, 비가맹국도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국제 사법 재판소의 구성은 국제 연합 총회 및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선출한, 서로 국적이 다른 15명의 재판관으로 이루어지며, 이 가운데 5명 이상이 같은 국가의 국민이어서는 안 된다.


국제 사법 재판소는 헤이그에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다른 곳에서도 개정할 수 있는데,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 등의 국제법을 적용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최종 판결을 내린다. 국제 사법 재판소는 기본적으로 분쟁 당사국들이 합의하여 분쟁 해결을 요청한 사건에 관해서만 관할권을 가지므로 임의적인 관할권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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