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나 상해를 당하였을 때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 소송을 밟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민사 소송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절차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 손해 배상 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배상 명령 제도[각주:1]라고 한다. 


그러나 모든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해나 폭행, 절도나 강도 등을 당하거나, 횡령이나 배임, 사기나 공갈, 재물 손괴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당했을 때에만 인정된다.


  1. 배상 명령의 신청 : 피해자가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배상 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형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을 때에는 말로도 신청할 수 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