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사회생활법

구속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을 때 형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앞으로가 2016. 1. 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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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


저는 절도죄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후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지만, 대법원에서 상고를기각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있는지요?


A 변호사의 답변


형사상의 재판 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형사 보상이라고 합니다. 상담을 의뢰하신 분은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으므로 '형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 수사를받았으므로 형사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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