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로서 미결 구금된 사람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피고인으로서 미결 구금된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다.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받던 사람이 재심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 권력을 잘못 행사하여 국민이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국가가 보상해 주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가 형사 보상 제도 1이다. 2
보상을 받으려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그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는 5년 이내에 무죄 판결을 한 법원에 보상 청구를 하여야 한다. 피의자는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 검찰청의 피의자 보상 심의회에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상 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억울하게 구금이나 형의 집행을 받은 것에 대해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명예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형사 보상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명예 회복 제도이다. 이에 따라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자신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 검찰청에 '무죄 재판 사건의 재판서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 재판소는 형사 보상 청구 기간을 1년 이내로 규정한 형사 보상법 제7조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2010년 7월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형사 보상법이 '형사 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11년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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