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자신의 자유로운 영역에 대해서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않을 권리를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 한다. 이러한 자유권적 기본권은 절대 군주의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 끝에 획득한 권리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특성이 있으며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다.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는 신체의 자유[각주:1],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이 있다.


  1. 신체의 자유 : 헌법 제12조와 제13조에 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죄형 법정주의 및 적법 절차의 원리, 고문 금지, 묵비권, 영장 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체포, 구속의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고지, 구속 적부 심사제, 자백의 증거 능력과 증명력 제한, 형벌 불소급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연좌제 금지 등이 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