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이모 씨는 어느 날 무면허에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고,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4월 형을 선고받았다. 형을 선고받고 나서 아무래도 자신에게 불리하게 판결이 났다는 생각에 이 씨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2심이 시작되기 전에 소송 결과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올 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항소를 없던 일로 하였다. 그때 이미 감옥에서 1개월 동안 징역을 살고 있었던 이 씨는 앞으로 3개월만 더 징역을 살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4개월을 처음부터 다시 채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 것 같은 기분에 이 씨는 헌법 소원을 제기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사례2


국가 인권 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 중 개인 정보 보호법 제정안 가운데 CCTV 등 영상 정보 처리 기기에 관한 규정이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할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가 인권 위원회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목욕탕,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CCTV와 같은 영상 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구금 및 보호 시설에 한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만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