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개인생활법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 - 협상, 조정, 중재

앞으로가 2016. 8. 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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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 방식인 재판은 법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하지만, 재판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재판 과정에서 분쟁 당사자들이 많은 상처를 입을 수 있어 사회 통합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재판의 단점을 보완한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으로 협상, 조정, 중재 등이 제시되고 있다. 


협상은 분쟁 당사자들이  대화를 나누어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식을 말한다. 분쟁의 상당수는 상호 간에 의사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오해하거나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므로, 서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은 분쟁 해결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분쟁이 상당 기간 계속되어 당사자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어색하거나 대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때 분쟁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이 개입하여 당사자 간의 대화를 주선하는 것을 조정이라고 한다. 특히 민사 사건에서 재판까지 가지 않고 조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서로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많은 대화를 나누더라도 해결점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때 제삼자에게 결정을 맡기는 해결 방식을 중재라고 한다. 언론 문제나 노동 문제를 통한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조정과 중재의 구별


분쟁 당사자 간에 제삼자가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에서는 조정과 중재가 같다. 하지만 중재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 당사자들이 중재안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데 반해 조정은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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