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에서 분쟁은 발생하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분쟁을 최대한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다음 네 가지는 슬기로운 분쟁 해결을 위해 법무부에서 제시하는 원칙들이다.
1. 분쟁을 미리 예방하자
일상생활에서 거래할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영수증을 잘 보관하는 등 미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2. 제도와 절차를 활용하자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자신의 권리를 지켜 내는 데 필요한 법률 제도와 절차를 충분히 알아보고 활용한다.
3. 결과를 수용하자
정당한 절차에 따라 내려진 분쟁 해결의 결과라면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민주 시민의 자세이다.
4.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책임 의식을 을 가지자
무조건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기에 앞서, 함께 사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법무부, “한국인의 법과 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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