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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 재판 2

국민 참여 재판 - 재판의 사례

이ㅇㅇ씨는 △△시장에 실린 전셋집 광고를 보고 대구 남구 A 씨의 집에 찾아가 집안을 둘러보는 척하다가 강도로 돌변해 A 씨를 폭행,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강도 상해)로 기소되었다. 재판정에서 검찰은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였고, 변호인은 피고인 이ㅇㅇ 씨의 딱한 처지를 호소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쟁점은 유무죄의 결정이 아니라 실형이냐 집행 유예냐의 결정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배심원들은 결국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만장일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 유예 4년형을 결정하였다. 배심원의 평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장도 이를 받아들였다.

즉결 심판과 국민 참여 재판

형사 사건은 수사와 공소 제기를 거쳐 형사 재판을 하고 형을 선고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가벼운 범죄 사건까지 이러한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과 검찰에 부담을 주고 당사자에게도 불편함을 줄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가 즉결 심판 제도이다. 즉결 심판도 판사의 주재하에 공개된 법정에서 열리지만, 정식 재판보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벌금·과료를 선고하는 경우나 피고인이 불출석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불출석으로 진행된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사건 내용을 알려 주고 변명의 기회도 주며,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신속하고 간편한 심리를 위하여 경찰의 조서만을 증거로 삼아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2008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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