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사회생활법

국민 참여 재판 - 재판의 사례

앞으로가 2015. 11. 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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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씨는 △△시장에 실린 전셋집 광고를 보고 대구 남구 A 씨의 집에 찾아가 집안을 둘러보는 척하다가 강도로 돌변해 A 씨를 폭행,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강도 상해)로 기소되었다.


재판정에서 검찰은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였고, 변호인은 피고인 이ㅇㅇ 씨의 딱한 처지를 호소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쟁점은 유무죄의 결정이 아니라 실형이냐 집행 유예냐의 결정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배심원들은 결국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만장일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 유예 4년형을 결정하였다. 배심원의 평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장도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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