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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2

권력 분립의 원리 - 법은 권력 행사의 근원

헌법에 근거하여 구성된 정부는 법에 따라 국가를 운영한다. 즉, 법은 권력 행사의 근원이 된다. 따라서 권력을 분립하는 일은 법과 관련된 정부의 기능을 분립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실제로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는 법을 만드는 입법부와 집행하는 행정부, 적용하는 사법부로 정부 기능을 나누는 삼권 분립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권력 분립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여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권력 분립을 통한 국가 기관의 독립성이 지나치게 중시되면, 다른 권력 기관이나 국민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어려워지고, 이 때문에 권력의 남용이나 오용이 나타나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권력은 분립이 원칙이지만 권력 기관 상호 간에 견제를 통해 균형을..

대통령제 정부 형태의 상호 견제와 균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로, 대표적인 대통령제 국가는 미국이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다. 다만, 그 방법에서 직접 선거가 적용되기도하고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거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선출된 대통령은 사망이나 탄핵 등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헌법에 규정된 임기를 보장받는다.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엄격하게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권력을 행사한다. 대통령과 행정부는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질 뿐 의회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의회는행정부를 불신임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행정부도 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 대통령제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몇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대통령은 법률안 제안권이 없지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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