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근거하여 구성된 정부는 법에 따라 국가를 운영한다. 즉, 법은 권력 행사의 근원이 된다. 따라서 권력을 분립하는 일은 법과 관련된 정부의 기능을 분립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실제로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는 법을 만드는 입법부와 집행하는 행정부, 적용하는 사법부로 정부 기능을 나누는 삼권 분립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권력 분립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여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권력 분립을 통한 국가 기관의 독립성이 지나치게 중시되면, 다른 권력 기관이나 국민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어려워지고, 이 때문에 권력의 남용이나 오용이 나타나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권력은 분립이 원칙이지만 권력 기관 상호 간에 견제를 통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이 밖에도 국가에 따라서는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여 정당하지 않은 정부 권력의 행사에 대해 국민이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히기도 한다. 이렇게 하여 정부의 권력 행사를 근본적으로 국민이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