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정치의 성립

우리나라의 대통령제 -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혼합

앞으로가 2015. 6. 1.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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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러 나라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절충하거나 혼합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대통령제이지만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이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식 대통령제라고 보기 어렵고,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는 점에서 내각제와도 달라서 이원 정부제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도 순수 대통령제와는 다른 내각제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총리의 존재인데, 순수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개각을 관장하는 총리는 불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 각부를 총괄하는 국무총리를 두고 있다. 또한, 행정부가 직접 법률안을 제출할 수도 있는데, 순수 대통령제에서는 권력이 엄격하게 분립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안 제출권은 의원들에게만 부여된다. 국회 의원이 묵무 위원을 겸직하는 것도, 행정부와 입법부가 독립적으로 역할을 하는 대통령제에서는 드문 일이다. 우리 헌법은 국회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대통령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이다. 대통령제에서 내각은 대통령 개인의 보좌 조직으로, 내각을 구성하는 국무총리와 국무 위원[각주:1]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기 때문에 그들의 업무 역할에 대한 책임도 대통령이 지게 되어 있다.


  1. 국무 위원 : 행정부의 최고 정책 심의 기관인 국무 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여 때로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구실을 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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