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개인생활법

계약의 성립 조건 - 효력 인증

앞으로가 2015. 9. 2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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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맺어진 계약이라 하더라도 모든 계약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의 내용이  지나치게 사리에 어긋나거나 반사회적이라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돈을 받고 신체 일부를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기로 하는 계약은, 아무리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라도 사회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내용이므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내용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계약이 일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필요한 내용을 다 담지 않아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때도 있다.


계약서를 쓸 때에는 빌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첫째,  계약한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대개 당사자의 이름 외에 주소나 주민 등록 번호를 함께 쓰는 방식을 사용한다.


둘째, 계약의 내용을 상세하게 적는다. 돈을 빌리는 계약이라면 금액, 이자, 갚을 날짜, 갚는 방법, 갚는 장소 등 최대한 많은 내용을 정해놓아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셋째, 계약한 날짜를 쓰고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각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찍는다.


이 외에도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계약서에 담을 수 있으며, 계약 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확인을 받을 수도 있다. 계약의 내용을 국가가 지정한 사람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공증이라고 한다. 공증을 받은 계약서는 다툼이 생겼을 때 법정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되며, 때로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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