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음악/매체와 음악

저작권 보호의 당위성과 노력들

앞으로가 2015. 9. 25. 14:22
반응형

저작권의 보호


저작권은 생존과 사후 70년간 존속된다. 실연을 한 때, 음반을 발행한 때, 방송을 한 때 등 대중 앞에 선보였을 때의 그다음 해를 기점으로 계산하여 70년간 보호받는다.


경제 잡지 '포보스'에 따르면 1977년 세상을 떠난 록 음악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는 2003년까지도 무려 4,000만 달러(한화 약 480억)를 벌어들였고, 그 음악적 유산은 그 이상으로 값진 것이다.


한국의 가수 보아는 일본 활동으로 벌어들인 금액만 1,500억 원 이상으로 차라리 1인 대기업에 가깝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막대한 경제적·문화적 부가가치를 지니고 있다.


국외의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다. 거리의 악사들도 수입이 생기면 자진해서 저작권료를 납부하는 네덜란드와 치과에서 환자의 안정을 위해 들려주는 음악도 저작권료를 납부하는 스웨덴을 생각해 보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