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음악/매체와 음악

저작물의 범위

앞으로가 2015. 8. 2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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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의 범위


1. 우리나라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

2.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에 의해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

3. 우리나라에서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의 저작물 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기준(저작권법 제 7조)


①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③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 제 1호 내지 제 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

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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