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음악/매체와 음악

저작권의 상속과 저작물의 변형 사용

앞으로가 2015. 9. 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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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상속


우리나라의 '애국가'는 2005년까지 안익태 선생의 유족들이 연 평균 560만원의 저작권료를 받았다. 현재는 '한국인들이 애국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운동 끝에 2005년 3월 정부가 무상으로 권리를 기증받은 상태이다.


음악 저작물의 변형 사용


샘플링Sampling


기존 곡의 일부분을 반복되게 미리 재생시켜 거기에 맞춰서 노래하거나 연주하는 것을 샘플링이라고 한다. 원곡의 멜로디, 가사, 리듬, 편곡 방식 등을 사전 허락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며 저작자로부터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으면 정당한 샘플링으로 인정된다.


우리나라 가요계에 급증하고 있는 샘플링 곡들은 원작자의 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무단 사용인 경우가 많다.


리메이크Remake 혹은 리바이벌Revival


기존의 곡에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리듬이나 악기 구성을 바꾸는 저작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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