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정치의 성립

민주 선거의 4대 원칙 -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

앞으로가 2015. 10. 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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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라는 민주 선거의 기본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보통 선거는 일정한 나이 이상의 국민이라면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 성별이나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동등하게 투표권을 갖는 것이다.


평등 선거는 선거인의 투표 가치를 동등하게 부여하는 제도이다. 과거에는 재산이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2표를 주는 차등 선거가 허용된 경우도 종종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차등 선거가 사라지고, 1인 1표의 평등 선거 원칙이 실현되고 있다.


직접 선거는 유권자 자신이 직접 대표자를 뽑는 제도로, 다른 사람이 대리인이 되어 대신 투표할 수없음은 의미한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사용되는 선거인단을 통한 선출 방식이나 우편 투표, 전자 투표 등 직접 투표소에 가지 않고 투표하는 방법도 직접 선거의 한 형태이다.


마지막으로 비밀 선거는 누가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를 알리지 않는 제도이다. 만약 국가 권리이 투표용지에 이름이나 신분 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투표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유권자를 통제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비밀 선거 원칙에 어긋난다.



* 프랑스가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한 1946년에 한 여성이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모습이다. 보통 선거의 원칙은 여성이 참정권을 인정하기 시작한 20세기 무렵에 확립되었다. 그림은 피에르 모르규Pierre Mourgue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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