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정치의 성립

선거구 법정주의와 획정의 공정성

앞으로가 2015. 12. 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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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공정하게 치르려면 의원을 선출하는 단위인 선거구를 반드시 공정하게 획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선거구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가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 또는 세력에게 유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는 보통 사람 수에 비례하여 대표가 선출될 수 있도록 획정한다. 또한 지역이나 행정 단위를 고려하여 획정하기도 한다. 미국은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모두 고려하여 연방 의원을 선출하는데, 하원 의원의 수는 각 주의 인구 비례에 따라 정해지고, 상원은 각 주에서 2명씩 선출된다.


선거구 획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평등을 구현하는 민주주의 선거의 원리에 근거하여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많은 나라에서는 법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하는 선거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회에 선거구 획정 위원회를 두어 법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고 있다.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 게리E. Gerry가 소속 정당인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분할하여 부자연스럽게 형성된 선거구를 형상화한 그림이다. 그 모양이 도룡뇽salamander과 비슷하여 반대당이 '게리맨더'라 비난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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