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민주 정치란

입헌주의의 원리 - 국가는 헙법에 근거

앞으로가 2016. 2. 1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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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헌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다. 또한 정부가 행사하는 모든 권력은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듯 한법에 따라 정부가 조직되고 권력이 행사되는 것을 입헌주의라고 한다. 민주 정치에 대립하는 정치를 독재 정치라 하는데, 독재 정치는 바로 헌법을 무시하고 독재자 자신의 생각에 따라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근대 이후 민주 정치를 채택한 국가 대부분은 입헌주의를 따르고 있다.



입헌주의 목적은 권력을 제한하는 한편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다. 즉, 권력의 행사를 헌법에 근거하도록 함으로써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라고 하여 입헌주의 목적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입헌주의는 더욱 구체화한 법 규범을 통해 실현된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과 같은 국가 권력 기관의 구성은 헌법에 근거하지만 ,국가 권력 기관이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과 같은 법에 근거해야 하는 법치주의[각주:1]를 따른다. 즉, 실제적인 국가 작용은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방, 납세와 같은 의무를 부과할 때, 반드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도록 하는 이유도 법치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 돌기둥에 새겨진 '함무라비 법전'은 고대 바빌로니아의 법적 기본 질서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1. 입헌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 : 법치주의는 모든 권력의 행사가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때의 법은 최고법인 헌법과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법치주의는 입헌주의를 포괄하는 더 넓은 의미의 '법의 지배'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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