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은 2개 이상의 국가 사이에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약속으로서, 서로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 형식의 합의이다. 조약은 국가 상호 간 또는 국제기구와 국가 간에 체결하는데, 체결 당사국의 수를 기준으로 당사국이 둘인 경우를 양자 조약, 셋 이상인 경우를 다자 조약이라고 한다. 조약이 유효하게 체결되면, 당사국은 조약의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약의 체결권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있지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때 국내법이란 우리나라의 법 단계에서 법률을 의미한다.



한편, 우리나라 헌법 제60조에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 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대통령의 신중한 조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으로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한·칠레 자유 무역 협정FTA[각주:1], 한·중 어업 협정 등이 있다.


♣ 조약과 신사협정gentlement's agreement


국가 간의 모든 합의가 조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가 간 합의를 조약이라고 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를 신사협정이라고 한다.


  1. 자유 무역 협정FTA,Free Trade Agreement : 특정 국가 간에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서로에게 부여하는 협정 [본문으로]